안녕하세요. 이창호 선생님~출원한후에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확인해주세요.소멸된 권리로는 발명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고 지원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차료를 납부하셔서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발명진흥회에서 하는 행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여부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ㆍ콘텐츠 담당자 : 권용준 [경영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875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