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별 문의
사업문의 전체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답변드립니다.
분류
작성자 백상운 등록일 2005-05-11 조회수 1927

안녕하세요. 이창호 선생님~

출원한후에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확인해주세요.

소멸된 권리로는 발명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고 지원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차료를 납부하셔서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발명진흥회에서 하는 행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여부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사업문의 전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발명 한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요
이전글 다음글 선정결과 궁금해요.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하기
    만족도 코멘트
    만족도 제출버튼

    ㆍ콘텐츠 담당자 : 권용준 [경영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875리뷰이미지

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PHONE : [02] 3459-2800·FAX : [02] 3459-2999

COPYRIGHT 2014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