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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리한 특허소송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9-13 조회수 9950
무리한 특허소송  최근 드물지 않게 견실한 벤처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 ‘일단 걸고 보자’식의 특허소송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업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를 흠집 내려는 의도의 특허소송은 지재권 권리주장과는 관계없이 상대 기업운영에 타격을 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소송을 당한 벤처업체가 법률자문팀을 별도로 두지 않은 기업일 경우 타격강도는 더 크다.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린 업체들은 우선 소송준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한다. 또 영업현장에서 경쟁할 때 일단 분쟁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요자들이 구매를 기피하는 것 이 사실이다.  최근 국내 지식관리시스템(KMS) 시장에도 특허분쟁이 불거졌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재권에 대한 주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업체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두 곳의 법률사무소와 특허사무소에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혀 침해될 내용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반박한다. 이 업체 사장은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소송이 일어날 내용이 전혀 아니라며 이는 승소와 관계없이 다른 목적을 가진 듯하다는 견해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이에 상응하는 영업상의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다. 분명한 사실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기간은 일러야 1년이다. 그 사이에 소송에 휘말린 업체들은 서서히 멍이 들어간다.  지재권을 침해하면 당연히 법률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면 소급적용도 가능해 이에 상응하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수요가 일기 시작한 시장에서 특허소송은 수요자들의 구매기피로 이어져 시장을 죽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외국기업들이 시장이 커지기를 기다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설익은 시장에서 구태여 특허를 앞에 내세워 영업을 벌이는 것은 그만큼 특허에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은 아 닌지 궁금하다. <윤대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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