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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발명진흥회 KIPA 입찰공고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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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우리회 인쇄등록업체 선정 공고 안내
작성자 이명희 등록일 2023-02-28 조회수 2074
 

 한국발명진흥회 인쇄 업체 등록 공고  

 
 2023년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인쇄물 납품 관련, 인쇄업체 모집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사항
   ㅇ 공 고 명 : 한국발명진흥회 인쇄업체 등록 공고
   ㅇ 공고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ㅇ 운영기간 : 선정공고일로부터 2년
 
2. 신청방법
  ㅇ 신청기한 : 2023. 02. 28.(화) ~ 2023. 03. 14.(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원본서류 제출로 이원화합니다. 온라인접수 및 원본서류 제출이 모두 접수되어야 유효한 신청입니다.
    - (온라인 제출) 계약담당자 이메일 제출. 수신처: <  wletter@kipa.org  > 
     ※ 메일제목: 한국발명진흥회 인쇄 업체 등록 제출서류(회사명)
     ※ (온라인제출) 마감일시 이후 담당자에게 수신된 신청 이메일은 유효하지 않음.
 
   - (오프라인 제출)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지원실) 
      * 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날짜까지만 인정(소인확인)
 
  3.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인증을 보유한 업체 (인증이 없을 경우 참가 불가)
       * 해당인증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및 수도권(경기, 인천에 한함)에 소재한 인쇄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신고 (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소지업체 (제품명 : 인쇄출판물, 세부품명번호:551015**** 해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4. 등록의 제한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5. 등록신청 서류 : 붙임 화일로 확인
 
6. 선정방법
  자체 ‘심사기준표’에 의한 적격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순위에 의거 등록업체를 선정함.
       1)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다인증 업체
       2) 과제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3) 실적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4) 정량(서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7. 신청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첨부 화일로 확인
 
9. 문의 사항
 ㅇ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지원실 이명희 계장 (02-3459-2734, wletter@kipa.org)
 
[붙임 1] 2023년 한국발명진흥회 인쇄업체 선정 공고문
[붙임 2] 신청양식
[붙임 3] 과제물_기획 및 디자인능력 평가용
 
 
2023. 02. 28.
한국발명진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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