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2021년 방사선 기술가치평가 지원 프로그램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14 | 조회수 | 1157 | |||||||||||||||||||||||||
2021년 방사선 기술가치평가 지원 프로그램
1. 사업 접수기간 : ‘21년 5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2. 목적 공공·민간에서 보유한 방사선기술을 대상으로 사업자금의 투자, 기업인수 및 합병, 기술거래, 사업타당성(IR포함)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를 지원
3. 지원대상 : 방사선 분야 기술을 활용하는 공공 연구기관1)(대학·출연(연) 등), 중소기업2), 중견기업3)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연구성과를 공공(연)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신청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5. 지원범위 : ‘21년 기준, 기술가치평가 4건 이내(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술 대상 선정) ※ 기술가치평가 비용은 건당 최대 1,500만원 이내로, 영리기업의 경우 기업(민간)부담금 납부(중소기업: 협회지원 90%, 기업분담 10% / 중견기업: 협회지원 85%, 기업분담 15%)
6. 지원내용 : 기술거래(현물출자 포함), 투자유치,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제공(8주∼12주 소요)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가치산정 등 지원 ※ 동 프로그램은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의 가치평가 비용(협회→기술평가 기관 지급)을 지원하며, 연구자 대상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7. 신청방법 1)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상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매월 15일까지 신청(접수)된 기술에 대해 선정평가 진행 2) 제출서류
8. 사업문의
|
이전글 |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상임이사(본부장) 공모 |
---|---|
다음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1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 및 KIPnet 컨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