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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3-29 조회수 4706

2004년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 신청대상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후 해외에서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

※ 지원 우대사항

-연구개발 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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