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용실시권 계약에 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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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일 | 등록일 | 2019-01-21 | 조회수 | 2333 |
특허출원인 인데요
전용실시권 계약기간을 1년이하로도 가능한 지요?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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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1-22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에 있는 양태욱이라고합니다. 문의하는 전용실시권 계약기간은 1년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기술가치평가 문의가 아니라 특허에 관한 문의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https://www.pcc.or.kr, 02-6006-4300)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욱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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