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 민간 IP전략 전문가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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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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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응수 | 등록일 | 2011-03-28 | 조회수 | 8831 | |||||||||||||||||||||||||||||||||||||||||||||||||||||||||||||||||||||||||||||||||||||||||
1. 사업목적 o (정책측면) 민간의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IP경영컨설팅 지원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IP경영 성공모델 창출 확산 o (기업측면) 기업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식재산(IP)을 전략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본질적 가치 제고
2. 사업개요 o 지원개요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의 지식재산(IP) 전략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의 지재권을 중심으로 한 경영 컨설팅 지원 - 사전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경영 및 IP관련 현안을 바탕으로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IP경영 체계 구축 지원에 중점을 둠 ※ 중소기업의 IP경영환경 개선을 목표로 IP를 활용한 경영, 기술, 브랜드 등 관련문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자, 민간 지식재산(IP)전략 전문가 지원을 통해 IP경영전략, IP관리 운영, IP자문 등 기업 맞춤형 IP경영 컨설팅 제공 o 사업기간 : 약 5개월(컨설팅 희망시기 선택 가능) - 1차사업 : ‘11년 6월~10월(5개월) 예정(계약(과업)기간 기준) - 2차사업 : ‘11년 7월~11월(5개월) 예정(계약(과업)기간 기준) * 단, 중소기업 신청접수는 연간 1회이며, 선정된 지원기업에 한해 지원시기를 상기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임
o 지원규모 - 지원업체수 : 연간 24개 중소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약 60,000천원(기업부담금 포함)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현금 매칭조건 3. 지원대상 o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하며 회사 대표의 IP경영 의지가 강한 기업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4. 세부 지원 내용(컨설팅 세부 항목)
※ 세부 지원내용은 기업별 진단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조정 가능 ※ 세부과제의 기타 자세한 컨설팅 내용은 [붙임1] 자료 참고 ※ 민간 지식재산(IP)전략 전문가란? -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중심으로, IP전략전문가(변리사), 경영전문가, 변호사, 특허정보 분석가,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전문가, 브랜드 및 디자인 전문가, 금융 및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5. 지원절차
6. 컨설팅 프로세스 7. 지원효과 o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상황 변화 등에 사전대응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IP경영 체계 구축 * 신사업 발굴, 기업경쟁력 확보, R&D전략, 재무구조개선, 인력 및 조직개편, 사업철수 등의 기업경영 의사결정시 IP가 핵심지표 역할 수행 o 기업의 IP경영환경 개선 및 IP역량 극대화를 통한 기업 내재가치 제고 * 최적의 IP자산 구축, IP를 통한 수익창출, IP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IP경영예산 증대, IP전담직원의 IP업무역량 스킬업(Skill-up) 등 o 중장기 IP경영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IP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8. 지원사례(간략)
※ 해당 지원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차원에서 간략한 내용만 기재(‘09년 지원기업) 9.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 해당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신청양식 참고 o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o 접수마감 : 센터별 사업공고 마감 일정 참고 o 제 출 처 :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센터(www.ripc.org 참고) 10. 접수 및 문의처 ※ 사업 총괄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37)
※ 신청양식은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음(일부 센터는 통합신청서로 구성) ※ 신청양식 및 서류접수 등 세부내용은 상기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센터로 문의
첨부 : 2011년 민간 IP전략 전문가 지원사업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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