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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박경호 등록일 2013-03-22 조회수 3103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실 수 있다면 권리로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특허출원 및 등록을 받으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 지원사업은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한국발명진흥회와는 별개로 보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신 사업으로는 창업진흥원의 예비기술창업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위 사업의 자세한 문의는 창업진흥원(042-480-43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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