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지 않아야되는데
취하, 소멸, 공개, 등록, 실용실안 등 여러개가 많이 있는데 구분해서 해야되나요?
특허전략에는 등록된거와 공개된거 하라고 되있는데
선행기술에는 아예 언급이 안되겠거든요.
특허전략에 등록,공개 된것만 하라고 하면 공개에 소멸 실용실안 등 다 포함된거 맞나요?
언급 안되있는 경우에도 다 포함해서 조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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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완료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2-03-26
답변드립니다.
특허법에 대한 이해가 더 쌓이면 해결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더 답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 및 주어진 조건, 사항에 대한 해석도 문제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