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교사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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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인증제 주요문의 사항 (계속 추가예정)
작성자 김상미 등록일 2020-07-23 조회수 2193
1. 크롬브라우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페이지는 팝업으로  열리니, 팝업차단이 되어있는 경우, 차단을 해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2. 발명교육 직무연수 이수실적 관련 내용입니다.
   발명교육 이수실적과 관련하여,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해서 이수하였을 경우  
   (* 원격은 50%만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급 : 집합 60시간 이상 또는 / 집합30시간 +원격 60시간 이상 이수시 신청가능합니다.
   1급 : 집합 120시간 이상 또는 / 집합 60시간 + 원격 120시간 이상 이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3. 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 충남대/부산교대/전주교대 발명교사교육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직무연수는 전체교육시간이 '집합'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30시간 = 온라인24 + 오프라인6 으로 진행되는 경우 '집합30시간' 으로 인정


4. 2급 자동인증
   대학원에서 발명(영재)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은 자동인증(서류 및 시험 면제) 대상입니다.
   (수료자는 비해당)
   제출서류는 1. 재직증명서(교원이 아닐경우 '재학/졸업증명서') 
            2.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등록) / 9학점이상 수강 및 C학점이상이어야 인정됨.
                - 직무연수 실적으로 대체되는 자료입니다.
            3. 증명사진 업로드는 필수입력자료라서 이미지파일 아무거나 등록하셔도 됩니다 (자동인증에 해당되는 분들만) 


5. 실적인정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연수과정명 및 발명대회지도실적 등등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문의가 많아서 안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 '심사'를 통해 검정시험 응시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적인정 여부는 신청기간 완료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안내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등 제출에 대한 부분이 아닌 실적확인에 대한 부분은 즉시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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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완료
답변자 김상미 답변일 2020-07-23
*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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