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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거래특허사무소는 해당지역 소재 사무소로 한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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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병석 등록일 2012-02-17 조회수 3166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 지원사업에 대해 제 고객기업을 대신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업을 위해 많은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있어 해당지역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출원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객기업들로부터 좋은 사업으로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지식재산센터에서는 출원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대전지역의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전지역에 우수한 특허사무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객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특허사무소를 이용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을 주십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거래하는 특허사무소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거나 특히 해외출원에 있어서는 해외출원 경험이 많은 다른 지역 특허사무소, 예컨대, 서울 소재의 특허사무소와 거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지식재산센터로부터 특허와 관련하여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 대전소재 기업인 것이 다행이라고 느낀다면서도, 해외출원의 경우와 같이 보다 경험이 많은 사무소가 선호되는 경우에도 다른 지역 사무소와 거래할 수 없어서 타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도, 타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는 거래 특허사무소를 해당지역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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