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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태수 등록일 2006-04-14 조회수 1186

우수발명 시작품지원 사업은 등록된 권리로 신청하셔야 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평가후 등록유지 결정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경쟁률은 5대1 정도(2005년의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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