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업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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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작성자 | 이태한 | 등록일 | 2004-11-01 | 조회수 | 3930 |
안녕하십니까?
출원중인 특허, 실용신안의 창업자금은 '중소벤처창업자금'과 '신기술창업보육자금'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벤처창업자금 : 예비창업자, 사업개시일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자금을 신용 또는 담보.보증서를 통해 융자(10억원 이내) 지원
2. 신기술창업보육자금 :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신청접수 및 심의를 통해 출연(1억원 이내) 지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02-3459-284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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