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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금 및 기타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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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재욱 등록일 2004-11-22 조회수 3439
질문하신 내용이 크게 3가지 사업에 관한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작품제작지원사업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 등록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도 신청가능합니다. 2. 외국출원비용보조사업 pct출원의 경우 개별국가진입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안내 자료실에 가시면 신청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연말에 사업안내 및 지원대상에 대해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공고를 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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