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작품제작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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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작성자 | 배재욱 | 등록일 | 2004-11-22 | 조회수 | 3271 |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절차에 관해서는 사업안내의 처리절차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시면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받으시는것이 아니고 제작업체로부터 해당발명의 시작품을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제작비용지불은 진흥회와 제작업체간 계약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유선상(02-3459-2844)으로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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