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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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은 | 등록일 | 2005-01-12 | 조회수 | 7057 |
다름아니오라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여비에 일비, 숙박비, 식비,교통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가운전을 했을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비를 사용하는 중 모든 부가세는 환급해야 하는 겁니까..
톨게이트비에 부가세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또한 자가 운전에 들어가는 주유비에도 부가세가 들어가는데요...
이도 환급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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