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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회 참가방법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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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우현 등록일 2005-02-21 조회수 2647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의 경우,

우선 내국인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이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가 있어야 하며 

아래 접수기간중 소정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전시회 주최측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주요 전시회로서,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8월-9월 접수, 12월 개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3월 접수, 7월 개최)

 

그밖에, 직무발명자(기업체 종업원)들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사례발표하는 직무발명경진대회

가 개최됩니다.

문의 : 02-3459-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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