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시회 참가방법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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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우현 | 등록일 | 2005-02-21 | 조회수 | 2647 |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의 경우, 우선 내국인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이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가 있어야 하며 아래 접수기간중 소정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전시회 주최측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주요 전시회로서,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8월-9월 접수, 12월 개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3월 접수, 7월 개최)
그밖에, 직무발명자(기업체 종업원)들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사례발표하는 직무발명경진대회 가 개최됩니다. 문의 : 02-3459-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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