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별 문의
사업문의 전체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답변드립니다
분류
작성자 윤종철 등록일 2008-08-13 조회수 998

1번. PCT단계의 출원비용만으로는 신청자격이 없고, PCT국제단계를 지나서 개별국출원이 진행된 이후에

개별국가를 1건으로 하여 개별국출원비용에 PCT단계의 비용(000원/지정국수=개별국비용에 합산)을 소급인정함

2번. PCT출원을 하고 미국진입시 출원비용신청은 미국개별국단계의 출원비용에다가

PCT출원단계의 비용을 지정국수로 나눈 비용을 합산하여 신청가능함

3번. PCT출원 미국 일본진입 한 경우, 3건이 아니라 미국-1건, 일본-1건 총 2건을 신청 가능하며,

신청비용은 PCT단계의 출원비용을 2개국(미/일)으로 나누어 그 금액을 미국비용과 일본비용에 각 각 합산하여

2건으로 신청가능함

4번. 대만의 경우 PCT가입국이 아니므로 개별국출원을 하게되고, 이에 소요된 국내대리인비용, 해외대리인 비용,

번역비용, 대만특허청 출원비용 등이 신청대상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문의 전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이전글 다음글 안녕하세요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하기
    만족도 코멘트
    만족도 제출버튼

    ㆍ콘텐츠 담당자 : 권용준 [경영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875리뷰이미지

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PHONE : [02] 3459-2800·FAX : [02] 3459-2999

COPYRIGHT 2014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