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 ||||
---|---|---|---|---|---|
분류 | |||||
작성자 | 윤종철 | 등록일 | 2008-08-13 | 조회수 | 998 |
1번. PCT단계의 출원비용만으로는 신청자격이 없고, PCT국제단계를 지나서 개별국출원이 진행된 이후에 개별국가를 1건으로 하여 개별국출원비용에 PCT단계의 비용(000원/지정국수=개별국비용에 합산)을 소급인정함 2번. PCT출원을 하고 미국진입시 출원비용신청은 미국개별국단계의 출원비용에다가 PCT출원단계의 비용을 지정국수로 나눈 비용을 합산하여 신청가능함 3번. PCT출원 미국 일본진입 한 경우, 3건이 아니라 미국-1건, 일본-1건 총 2건을 신청 가능하며, 신청비용은 PCT단계의 출원비용을 2개국(미/일)으로 나누어 그 금액을 미국비용과 일본비용에 각 각 합산하여 2건으로 신청가능함 4번. 대만의 경우 PCT가입국이 아니므로 개별국출원을 하게되고, 이에 소요된 국내대리인비용, 해외대리인 비용, 번역비용, 대만특허청 출원비용 등이 신청대상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
---|---|
다음글 |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