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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종철 등록일 2008-08-26 조회수 890

지원을 충분히 해 드리고 싶지만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지않는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허기술의 기술성평가, 사업타당성평가, 기술기업가치평가 등과 해외출원비용지원을 위한 지원대상기술 선정평가(심의회의를 통한 검토)는 평가내용의 질과 양 및 평가전문인력의 평가소요기간 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다른 평가라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는 문제는 27년전 이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1건당 20~40만원씩 나누어 지원했던 시절이 있었구요. 지금은 해외출원된 기술을 심사하여 정부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우수기술을 선정하여 비싼 해외출원비용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금액이 지원되므로 심도있는 검토와 여러 신청인들의 의견도 들어 제도를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년전부터 1건당 지원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한도까지 점점 증가시켜 지원되도록 제도를 변경 시행해오고 있는데 다시 꺼구로 가서 1건당 금액을 적게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담당자 윤종철 과장(02-345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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