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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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덕산 | 등록일 | 2008-09-01 | 조회수 | 5227 |
올해 보니깐 특허출원에
온라인 출원시 출원내용(명세서등)이 확인가능한 자료 제출시에만 인정
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출원번호 통지서로 증빙이 안 되는지요?
명세서 하나에 10p~15p정도 됩니다.
이걸 다 인쇄해서 보내야 하는 겁니까?
거절결정 받은 건 이미 파일을 지운것도 있는데 첨부하기가 애매하군요.
그리고 가출원을 해서 임시적으로 권리를 확보해놓은게 있는데 명세서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중인데 명세서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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