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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응수 등록일 2008-09-23 조회수 976

1. 출원비용지원

국내출원비용지원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500-3042~44,3030 

http://www.ripc.org/ansan/support/PBG_NoticeView.jsp?board_no=9762&board_type=BN

국내출원지원사업과 별도로 해외출원지원사업도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하여 여러 지원기관에서 하고 있으니 해외출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작품제작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등록된 권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하여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제작업체를 통하여(3자계약 : 신청인, 제작업체, 발명진흥회) 제작된 시작품을 인도받는 사업이며 매년 12월말 정도에 공고를 하고 1월 한달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회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출연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기간(1년, 2년 등)과 정부출연금(1억, 3억, 등)에 따라 다양한 세부과제가 있으며 기술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25%는 기업부담) 연구개발을 통해 최종 시작품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3. 실용화과정

개발제품의 실용화과정에서는 대부분 정부지원사업이 융자형태(대출)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지원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3459-28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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