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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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정무 | 등록일 | 2008-10-30 | 조회수 | 1028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인재육성이라는 용어는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인재를 교육육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동건의 종합계획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건을 상정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학 등 연구자를 위한 특허교육, 기업 등의 실무인력 육성교육, 변리사 등 지식재산 서비스업 역량 강화, 사업기반 확충 등이며 이에 기초한 교육 운영은 향후 단계적으로 수준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러한 교육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IP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면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아카데미(www.ipacademy.net), 지식재산캠퍼스(www.ipcampus.org) 등에서 무료 및 유료의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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