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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무 등록일 2008-10-30 조회수 1028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인재육성이라는 용어는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인재를 교육육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동건의 종합계획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건을 상정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학 등 연구자를 위한 특허교육, 기업 등의 실무인력 육성교육, 변리사 등 지식재산 서비스업 역량 강화, 사업기반 확충 등이며 이에 기초한 교육 운영은 향후 단계적으로 수준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러한 교육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IP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면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아카데미(www.ipacademy.net), 지식재산캠퍼스(www.ipcampus.org) 등에서 무료 및 유료의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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