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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주현 등록일 2009-02-25 조회수 910
한국발명진흥회 시작품담당자 입니다.
일단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올해 우수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이 안타깝게도 '09. 1.12~ '09. 2.13 이라 접수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권리존속 기간이3년이상이 되시면 신청자격이 되십니다.
접수가 되시면 분야별 심의회의를 거쳐서 선정된 분에 한해 원가조사를 실시합니다.원가조사금액 기준 제작비용의 70%(최고 5,000만원)이내 지원이며 본인부담금 30%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품제작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업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권리자에게 인도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3459-2938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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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시제품을 만들고자 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하여 시제품 지원 사업에 한가닥 희망을 기대합니다.
지원 절차 및 지원 규모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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