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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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종철 | 등록일 | 2009-06-17 | 조회수 | 1008 |
문의1 : 국내출원이 끝난 사업 신청가능여부? - 답변 : 국제출원비용지원신청 자격은 국내출원을 하고 해외출원을 하여, 외국특허청에 출원이 진행된 이후에 신청가능하며, 또한 국내출원을 하지않고 외국특허청에만 출원을 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문의2 : 사업카테고리 세가지에만 신청 가능여부? - 답변 : 국제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개별국진입 이후에 신청가능하며, 신청하는 별도의 사업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술을 국제특허분류로 구분할 경우 아주 많은 기술로 세분화 되며 이것은 신청자격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3 : 국제출원비용지원 신청시점? - 답변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외국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출원시점까지 지출된 출원비용의 영수증을 모아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되며, 신청할 수 있는 출원비용의 범위는 PCT국제출원단계의 비용과 개별국출원단계의 비용 및 심사진행단계의 비용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유효기간이 개별국출원비용 송금일 이후 5년간이므로 심사단계까지 진행한 이후에 5년기한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는 별도로 없으며, 신청자격이 될 경우 연중수시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의4 : 지원금의 범위는? -답변 : 신청인 1인당 년간 5건이내에서 1건당 700만원(특허, 실용신안), 200만원(디자인) 이내로 지원되며, 지원신청기술을 약 2개월간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보다 지원예산이 적어, 선정과 탈락의 경쟁이 있는 지원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02-3459-28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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