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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영 등록일 2009-11-23 조회수 908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성공시 지원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성공수수료로 납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기사업은 현재 우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더이상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문의는 소재하고 계신 지역

의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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