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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영 등록일 2009-12-15 조회수 943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성공시 지원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성공수수료로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상기사업은 현재 우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더이상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문의는 소재하고 계신 지역의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은 매년 1월중에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시작품이 없으신 등록된 권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담당 : (02)3459-2847, 2844

특허심사관련해서는 우리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특허청콜센터 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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