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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주현 등록일 2010-03-19 조회수 1093
안녕하십니까? 한국발명진흥회 시작품 담당자 입니다. 일단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보유하고 계신 개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을 미보유하신 분을 심사를 통하여 원가조사금액 기준 70% 국고지원 30% 본인부담을 하여 지원이 됩니다. 단, 현금지원이 아니며 제작업체에게 자금이 지원되며, 권리자는 만들어진 시작품을 인도받으시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접수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 매년 1월에서 2월 한달동안 접수를 받아서 11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2-3459-2938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싶은데,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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