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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비80%환급]'특허침해 감정서 작성 및 손해액 산정'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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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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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안인영 등록일 2012-04-25 조회수 5809



 

  특허침해 감정서 작성 및 손해액 산정

교육일정 2012년 5월 14일(월)
교육기간 1일(총 7시간)
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2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목적
o 의뢰인이 보유한 특허권리 침해 입증을 위한 감정서 작성 팁에 대한 실무 능력 향상
o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익힘으로써 침해 소송에서의 능동적 대응 강화
 
교육대상 o 현직 실무자가 전달하는 특허침해 감정서 작성 방법과 노하우 전수!
o 前특허법원 판사가 직접 가르쳐주는 판례를 통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실습!
 
교육대상 o 기업 및 부설연구소 지식재산권 및 특허 업무 담당자, 변리업계 및 변호업계 종사자, 지역 상공회의소 지식컨설턴트,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기타 지식재산권 및 특허에 관심이 있는 자
 
교육정원 60명(선착순)
교육형태 비합숙 집체교육
수료기준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교 육 비 : 180,000원(회원사 150,000원)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o 교재 제공

교육비 결제 방법  
  o 교육비 결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교육전 선입금(교육 시작 전 계좌 입금)
  - 입금하신 날짜로 영수증이 발행되며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 전자세금계산서(면세) 교육 수료 후 2일 내로 발송됩니다.
  2) 교육후 입금(청구서 요청시)
  - 교육 종료 후 2일 이내로 청구서가 전자세금계산서(면세)가 발행되며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 차후 입금 확인 후 입금증 발급가능
  3) 법인 카드 결제
  - 교육 시작 당일날 법인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 노동부 환급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 혹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회사에서 사후 개인에게 변제처리 해주는 개인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교육비 환급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과정수료 후 약 30일 이내로 교육비의 80% 환급 (144,000원)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환급절차와 준비서류는 교육 수료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사내 담당자 혹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시 교육비 지원 불가)
중소기업 이외는 비환급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1일차
(5/14)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특허침해 감정서 작성방법
- 특허 침해와 감정 일반
- 감정의 권능 및 근거
- 감정할 사항
- 감정의 기준 및 이유
- 감정서 작성 연습
13:00~14:00
중식
14:00~17:00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 침해 판단 및 손해배상의 기초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해설
- 판례에 나타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 실제 사례를 통한 손해액 산정 실습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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