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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06 전략과제 지원공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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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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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배재욱 등록일 2005-12-26 조회수 15784
 

200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전략과제” 지원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 단기간내(1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상기자격에 해당되고 "3. 지원대상과제" 에 포함되는 기술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이 아니라도 신청가능)

 

3. 지원대상과제


  ◦ 우수특허과제(전략적 개발기술 및 현장 확산기술) 218개 과제


    - PM(특허기술 분석도) 69개 과제목록 (상기 첨부파일 참조)

    - 기술수요조사 149개 과제목록 (상기 첨부파일 참조)

 

      ☞  PM과제 확인방법 안내 바로가기

          ② 수요조사 확인방법 안내 바로가기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설명회 자료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006. 1. 9 (월)  ~  2006. 1. 25 (수)  18:00까지


 ◦ 사업계획서 신청절차 :

   ①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접속(http://www.smtech.go.kr/)

   ②회원가입

   ③로그인

   ④사업지원(과제신청) : 사업체 정보 및 구성원 정보 입력 후 과제접수

   ⑤과제접수 (왼쪽메뉴) - 신규신청 (오른쪽하단)

   ⑥사업계획서 입력(10단계) 후 제출하기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메뉴얼을 다운로드 후 참조바람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접속량이 많아 오류가 발생(접속속도 다운 등)할 수

있으니, 사업신청을 접수기간 초반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평가 및 선정절차


 ◦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경영평가를 실시(2월)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2~3월)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3월)


   * 평가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이상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시에는 1개 과제만 선정함

     ‘05년 전략과제참여업체는 참여불가(일반과제 수행기업은 가능)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창업 2년이내(2004.1.1일 이후 설립)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7.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우수 특허과제)

    사업화지원팀 배재욱, 이혜영  전화) 02-3459-2851, 2848

 * 전략과제관련 전체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11~8, 8223~6


   ※ 기타안내자료는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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