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4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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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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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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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4-02-02 | 조회수 | 14649 |
2004년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안내
2004년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개인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 2004년도 지원규모 : 15억원
3. 지원범위
o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o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 및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 자금 중 일부
※ 기투자비용은 융자신청금액의 20% 미만 내에서 인정
4. 융자 대상
o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해외에서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등록 요함) 및 중소기업
※ 신청특허기술의 출원인 및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과 관련한 위임장 작성 후 신청 가능
5.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 4.87%(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융자비율 : 총소요비용의 90% 이하
-1인당 한도액 : 1억원
6. 융자사업 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7. 융자신청
o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차 접수 (2004. 2. 9 ~ 2. 20)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o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o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o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8. 신청자 의무사항
o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
서
대출 연장이 가능함
o 구분 계리
- 융자 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o 목적외 사용 금지
- 융자 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o 보고의무
- 융자사업자는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운용요령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보고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9. 문의처
o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 042-481-5171, 팩스 : 042-472-3464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특허기술사업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 02-3459-2848/2851
- 팩스 : 02-3459-2858/2859
[첨부서류 다운받기]
1. 신청서
2.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
3.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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