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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5년도 제2차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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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한 등록일 2005-03-21 조회수 12359

2005년도 제2차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공고

 -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1. 지원규모 : 180억

ㅇ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 90억원 

ㅇ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80억원

ㅇ 신기술보급사업 : 10억원

     ※ 각 사업별 배정규모는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2. 융자대상 :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

 

3. 융자조건 및 한도

ㅇ 대출금리 : 연 3.28%

     ※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ㅇ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ㅇ 과제당한도액 : 최대 50억원

     ※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기보, 신보 등)에 한하여 지원 (기술담보대출 불가)

 

4. 신청기간 : (2차) 3월21일(월)~4월8일(금)

     ※ 제출서류 내역 :

         1) 신청서 원본(첨부서류 포함)  1부(서류검토 완료시 사본 8부 추가 제출)

         2) 신청서내 ’중복및참여제한확인의뢰서’와 ’기술개발융자사업 신규과제 검토서’는 아래 이메일로 송부요망

             (이메일 주소 : THLKR@KIPA.ORG)

 

 5.  신청/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tel) 02-3459-2846~50 (fax) 02-3459-2858

      (Homepage) www.kipa.org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6. 지원 우대조치

ㅇ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ㅇ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ㅇ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ㅇ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 증재단 등), 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대출확약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7. 융자사업자의 의무

ㅇ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ㅇ 수수료 납부 - 선정금액의 0.25% (부가세 10% 추가 납부)

ㅇ 기타 - 용도외의 용도사용금지, 보고의무 등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 신청서 파일은 자료실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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