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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비환급]' IP실무자를 위한 민법 및 민사소송법'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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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안인영 등록일 2011-05-04 조회수 5699


  IP실무자를 위한 민법 및 민사소송법

교육일정2011년 5월 19일(목) ~ 5월 20일(금)
교육기간2일(총 16시간)
교육장소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온라인 선수학습(추천)“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교 육 비
 480,000원(회원사 400,000원)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교육참가비에는 중식비 및 교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환급 
 o 노동부 교육비 환급(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 : 65,472원 (예정)
 - 대규모기업 : 53,577원 (예정)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교육비의 80% 환급 (384,000원)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교육수료후 2주이내 교육비 지원신청 바랍니다.(환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 당일 전달)
 * 교육비 환급은 중복(노동부/특허청)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고용보험 가입자(대기업, 법률사무소 등)는 노동부 환급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일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목적민사법 전반에 관한 일반적 소양을 갖추어 지식재산관련 법률실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교육대상기업 및 각급연구소 특허담당자/관련부서 실무자
교육인원회당 40명
교육형태비합숙
수료기준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교육안내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소요시간(분)
 
1일
(5/19)
09:00~12:00
민법총칙
- 민법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대리, 법률행위의 효력(착오, 반사회적 법률행위), 소멸시효
계약법
- 계약체결의 기본원칙
- 계약해석의 일반원칙
- 계약의 위반(채무불이행)
- 계약의 변경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80
13:00~18:00
불법행위
- 불법행위의 성립, 불법행위의 효과,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산정방법)
강제집행
- 강제집행(경매)
300
2일
(5/20)
09:00~12:00
법원
- 법원의 구성, 재판권 및 관할, 법관의 제척, 기피
당사자
-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 당사자 적격
- 소송대리
소송물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80
13:00~18:00
변론
- 소제기의 효과(중복소송)
- 민사소송의 일반원칙(당사자주의,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기일의 해태
- 증거(자백, 증거의 종류, 입증책임, 자유심증주의)
- 공동소송
판결과불복방법
- 결의 효력(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 판결 이외의 소송종료사유 (소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재판상화해)
- 불복방법(상소제도)
보전소송
- 가압류 가처분
300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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