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제29조제1항제1호(공지・공용의 국제주의)
-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 제한
제31조 삭제(식물발명에 대해 다른 발명과 동일한 특허요건 적용)
- 식물발명의 국제동향 : 식물발명에 대해서도 일반적 특허요건 적용
제53조(이중출원제도 폐지 및 변경출원제도 도입)
- 이중출원제도 폐지 ⇒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 출원종류 변경가능한 변경출원제도 도입
제64조제2항 삭제, 제63조의2 신설(정보제공시기 변경)
- 정보제공 가능시기 : 특허출원이 출원공개(18개월) 전에도 가능
특허법 제133조제1항 단서조항(이의신청제도의 무효심판제도로의 통합)
- 일반대중에 의한 심사기능인 특허이의신청절차를 특허무효심판절차로 일원화
제133조의2제4항(무효심판 청구항 정정허여여부 판단시 독립특허요건 제외)
- 독립특허요건 판단 대상 : 정정청구된 청구항 중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 청구항 제외
제135조제1항(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전용실시권자 추가)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 권리분쟁의 직접적 당사자인 전용실시권자도 포함
제154조제8항(중복제소금지 규정의 명문화)
- 현행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복제소금지 규정을 명확화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제193조제1항(국제출원서 등의 작성언어 명확화)
- 국제출원서 작성언어 : 영어 또는 일어, 명세서 등 작성언어 : 국어, 영어 또는 일어
〈실용신안법〉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변경관련 규정
- 기초적요건 심사제도, 기술평가제도 등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
- 특허제도와 같이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등의 심사절차 도입과 관련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