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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중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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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5-09 | 조회수 | 7879 |
특허청 고시 제2006 - 7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중 일부개정·고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05-25호 및 제2005-29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 한다. 2006년 4월 26일 특 허 청 장 1. 국제출원료 1,027,000원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1,000원) 3. 취급료 147,000원 4. 감면료 가.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3(a)에 따라 PCT-EASE형태로 출원시 73,000원 나.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3(c)에 따라 전자적형태로 출원시 220,000원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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