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06년 7월~9월
o 사업예산 : 특산품 1건당 9.5백만원~12백만원 (총311백만원)
o 연구과제 : 총26개 지역특산품
□ 연구용역과제
o 시험연구
- 지역특산품의 특정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 조사 등
o 문헌연구
- 지리적 환경과 지역특산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조사 등
-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조사 등
- 지역특산품 명성에 대한 입증자료 조사 등
- 지역특산품 품질 등의 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 등 (기준안 제시)
o 단체조사
- 지역특산품의 생산자․가공자 단체 등의 현황조사 등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지역특산품목 (별첨1) 참조
□ 신청방법
o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5. 30(화), 11:00까지
- 제 출 처 : 17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별첨2)
※ 사업제안서(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수행인력현황, 업체현황 등), CD-R,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1부
o 제안서 심사
- 일시 : 2006. 6. 1(목) ~ 16(금)
- 장소 : 미정(각 센터별 공지)
※ 추진일정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o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 규정에 따름
□ 사업수행자 결정방법
o 제안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용역수행을 위한 연구능력 등을 서면심사, 종합평가후 결정
□ 참고자료
o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길라잡이(별첨3)
□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함
o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o 기타 문의사항은 각 지역지식재산센터로(별첨2) 문의바람
2006년 5월 15일
한국발명진흥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