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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공청회 개최
작성자 김민국 등록일 2006-06-20 조회수 8848
특허청에서는 ‘2006년말 개정목표로 권리보호대상의 확대,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모방대상 상표의 주지성요건 완화 및 선사용에 따른 법정통상사용권제도 도입,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 확대, 공서양속 규정(제7조제1항제4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의 일부개정과, 무심사등록디자인의 안정성 제고, 거절·포기된 출원의 선원의 지위배제, 비밀디자인청구시기 확대, 등록료 반환청구 규정의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체, 출원인, 변리사, 학계 그리고 국민 일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6. 21.(수)까지 아래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목 :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공청회 
□ 일 시 : 2006년 6월 23일(금) 14:00 - 18:00 
□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출구에서 강남역방향 200m 
 ☞ 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출구에서 역삼역방향 300m 

□ 참석대상 : 기업체, 출원인, 변리사, 학자, 지재권 분야 전공 학생, 기타 관심 있는 분

□ 신청·문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전현종, 김영수 사무관 
 전 화 (042) 481-5271, 5268 
 이메일 world@kipo.go.kr 
           ys1080@kipo.go.kr

 ☞ 첨부 :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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