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중소기업청]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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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석 | 등록일 | 2007-02-21 | 조회수 | 9375 |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예산 및 지원규모 -46억원, 65여 과제(상반기)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1년 이내 3. 지원대상기술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아래의 기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4.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5.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이전기술개발사업은 온라인(인터넷)를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 2007. 2. 15(목) ~ 3. 8(목)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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