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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명자에게 편리한 개정특허법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김민국 등록일 2007-05-07 조회수 8715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특허법이 시행됩니다. 발명가와 출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특허법에는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 청구항별 심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완화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에 대한 지재권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7. 5. 9.(수), 15:00 ~ 17:00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역삼동 소재) 
  주최/주관 : 특허청

5. 4.(금) 10:00 현재 참가신청을 하신 분들의 수가 회의실 수용인원을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참가신청을 하시는 분은 설명회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일 설명회장에 오시면 홍보책자, 발표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ty1010@kipo.go.kr / Fax : 042) 472-3470
  ☞ 문의 : 김태연 주무관 (☎ 042-481-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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