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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7.1부터 시행되는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22 조회수 8331
 

        ‘07.7.1부터 시행되는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특허청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표 및 디자인 제도의 주요내용, 상품의 포괄명칭 도입현황 및 동향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야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7. 6. 27(수), 14:00 ~ 16:00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서울 역삼동 소재)

 주최/주관 : 특허청


※ 주요내용

  - 상표제도 :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 출원변경의 인정범위 확대,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등

  - 디자인제도 : 거절․포기된 출원의 선원의 지위 배제, 비밀디자인 청구시기 확대, 디자인 도면 제출 간소화 등


☞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출구에서 강남역쪽으로 약200미터  

   ☞ 문의 : 양승태 서기관

  ▪전화 : 042-481-5273

  ▪이메일 : winystar@kipo.go.kr

  ▪Fax : 042) 472-3468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발표자

14:00 ~ 14:30

디자인 제도

특허청 관계자

14:30 ~ 15:10

상표 제도

특허청 관계자

15:10 ~ 15:20

                       휴   식

15:20 ~ 15:40

포괄명칭 도입 현황 및 동향

특허청 관계자

15:40 ~ 16:00

질의․답변

참가자 전원

 

<참고> 주요 개선 내용


1. 상표 제도


  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

    (1) 상표의 시장가치가 증가하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상표의 범위가 협소하여 상표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이나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을 상표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색채상표,홀로그램상표,동작(動作)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3) 상표의 선택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업 등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과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출원변경의 인정범위 확대

    (1)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 상호간에만 출원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어 상표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출원인이 상표,서비스표 또는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외) 등 출원의 종류를 잘못 기재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2)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및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출원인이 출원을 잘못한 경우 이를 간편하게 변경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출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출원으로 인한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는 한편, 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1)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이 짧아 이의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음.

    (2)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을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출원공고일부터 2월 이내로 연장함.

    (3)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이 한 달 연장되어 제3자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해짐으로써 상표심사가 충실해지고 상표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상표의 선사용이 있는 경우 그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 인정

    (1) 특정한 상표를 사용하던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하던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때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

    (3) 특정한 상표를 사용하던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 그 상표의 선사용자에게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의 미등록에 따른 과도한 피해를 줄이고, 상표의 선사용자와 상표등록을 한 자 사이에 권리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디자인 제도


  가. 비밀디자인으로의 청구시기 확대

    (1)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그 청구시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음.

    (2) 종전에는 디자인등록출원시에만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디자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문의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팀  장  진명섭

042-481-5273

서기관  양승태

배포번호

2007-

보도일자

‘07. 6.  조간


7월부터 개선되는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설명회


  오는 7월 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가 확대되고 출원의 변경이 폭넓게 인정되며, 디자인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시기가 확대되고 디자인 무심사 등록 대상 물품을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새로 시행되는 상표와 디자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7월부터 개선되는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러 상품명칭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의 인정범위 및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부터 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심사기준을 총 망라하여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을 이 설명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오는 6. 27(수) 오후 2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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