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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미나]개정 미국특허청 규정에 따른 미국특허출원실무
작성자 한정무 등록일 2007-10-04 조회수 7769
    

최근 전면 개정된 미국특허청 규정에 따른 미국특허출원실무

(Sweeping Changes in U.S. Patent Practice: A Discussion of the New USPTO Rules for Continuations and Claims Examination)


o 배  경 :

- 전면개정 미국특허청 규정(‘07.11.1.적용)이 발표되면서 미국 특허업계는 혼란상태.

- 청구항 수 제한, 계속출원 횟수의 제한 등 출원 및 심사제도가 크게 바뀜.

- 현지대리인들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해야 할 지 매우 난감해하고 있음.

- 현지에서는 많은 관련 연구와 실무대처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국내 대기업은 물론 벤처, 중소기업, 연구소 및 개인들도 미국에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특허 실무의 변화에 대한  실무적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o 목  적 :

특허업계 변리사, 해외출원 담당자 및 기업의 미국 특허취득을 위한 전략을 제시

o 일  시 : 2007. 10. 09. (화) 오전 10:00-12:00

o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o 주  관 : 특허법인 태평양, 한국발명진흥회, Rothwell, Figg, Ernst & Manbeck, p.c.

o 프로그램

  

시 간

주 제

발표자

비고

10:00-10:50

계속출원과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과 실무적용방안

Martain M. Zoltick

 

10:50-11:00

질의응답

 

 

11:00-11:50

청구항수 제한과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과 실무적용방안

Brian A. Tollefson

 

11:50-12:00

질의응답

 

 

o 통  역 : 김주미 변호사

o Contact Point :

- 특허법인 태평양 이은경 변리사

- Tel : 02-3404-0949

- Fax : 02-3404-0004

- E-mail: jspark@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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