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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 고시 제2007-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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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12-05 | 조회수 | 8688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 고시 제2007-16호)
1.개정취지 - PCT 정기총회 개회시 총회 첫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새로운 수수료 금액을 산정하여PCT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특허협력조약(PCT) 총회 지침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율변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제출원료(감면료 포함), 조사료, 취급료가 변경됨. o국제출원료 (현행) KRW 1,096,000 ---> (개정) KRW 1,099,000 o PCT-EASY Mode를 이용한 출원에 대한 감면료 (현행) KRW 78,000 ---> (개정) KRW 79,000 o PCT-SAFE를 이용한 전자출원에 대한 감면료 (현행) KRW 235,000 ---> (개정) KRW 236,000 o국제조사료(ISA/AU) (현행) AUD 1,600= KRW 1,266,000 ---> (개정) AUD 1,600 = KRW 1,280,000 o국제조사료(ISA/JP) (현행) JPY 97,000 = KRW 739,000 ---> (개정) JPY 97,000 = KRW 778,000 o국제조사료(ISA/AT) (현행) EUR 200 = KRW 250,000 ---> (개정) EUR 200 = KRW 259,000 o 국제예비심사 취급료(IPEA/KR) (현행) KRW 147,000 ---> (개정) KRW 157,000 -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3. 시행일 : 2008.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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