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신청안내 공고
특허청에서는 심사관, 심판관 등이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동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접수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컨설팅지원 분야
o 특허경영 : 특허경영교육, 특허출원/등록관리, 특허분쟁대응, 직무발명제도, 특허사업화, 특허정보활용 등
o 브랜드경영 : 브랜드경영교육, 상표 제도 소개, 출원/등록관리, 분쟁대응, 상표검색
o 디자인경영 : 디자인경영교육, 디자인 제도 소개, 출원/등록관리, 분쟁대응, 디자인검색
□ 신청․접수기한 : ’08. 1. 14(월) ~ 1. 25(금) (2주간)
□ 신청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제조업의 경우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 접수(문의)처 : 신청기업 소재지 내 지역지식재산센터(서울소재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붙임 참조
□ 신청방법
o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신청기업 소재지 내 지역지식재산센터(서울소재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에 신청. 다만,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선정기업 통보 : ‘08. 2. 14(목) ~ 2. 15(금) 중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
o 연구인력, 특허출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컨설팅 장소 : 중소기업의 사업장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사업장 방문)
* 특허경영 사전진단 및 컨설팅 실시(2회 방문)
□ 컨설팅 일시 : ‘08. 2. 18(월) ~ 6. 20(금)
o 사전진단 : ‘08. 2. 18(월) ~ 3. 14(금) 중 택일
o 컨 설 팅 : ‘08. 3. 17(월) ~ 6. 20(금) 중 택일
□ 컨설팅 혜택
o 컨설팅 비용 : 없음
o 컨설팅 우수기업에 대한 특허맵 작성 지원 및 특허관리 프로그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