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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관련 개정안 공청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3-28 조회수 9694

  특허청에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에 의거,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개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학계 및 관련 업계  관계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3월 30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목 : 개정 디자인보호법․상표법 설명회 및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나. 일시 및 장소 : 2005. 4. 1.(금) 14:00~16:00,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 
        (※ 역삼역 4번출구 직진 200m, 강남역 8번 출구 직진 300m) 

  다. 주요 내용 
    o 개정 디자인보호법 주요내용 
    o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o 개정 상표법 주요내용 
    o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라. 발표자 
    o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전현종 
    o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전승철 
    o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배상철 
    o 변리사 최성우

  마. 발표신청 및 의견제출 기한 : 2005. 3. 30.(수) 
    o 디자인보호법령 : 전화 (042)481-5268, FAX (042)472-3468, 이메일 scjeon@kipo.go.kr 
    o 상표법령  : 전화 (042)481-5271, FAX (042)472-3468, 이메일 world@kipo.go.kr

 


윗 첨부파일 참조  :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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