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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행복기술구현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 사업 용역 입찰공고
작성자 윤하영 등록일 2015-02-23 조회수 6045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2015-08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품 명 : 국민행복기술구현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 사업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사 업 예 산 :

선행기술조사: 총 250, 건당 @200,000(VAT 포함)

아이디어 구체화: 총 120, 건당 @3,000,000, @4,000,000, @5,000,000(VAT 포함)

입찰일시 및 장소(일괄입찰-우편접수 불가)

일시: 2015. 3. 11. 14:00 기술분류별 제출시간 엄수, 제출시간 이후에는 입장 불가

 

기술분류

제 출 시 간

비고

전기/전자

2015. 3. 11, 14:00

총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기술분야별 3, 9 업체

기계/금속

2015. 3. 11, 15:00

화학/생명

2015. 3. 11, 16:00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회의실

 

2. 입찰참가자격(세부사항 첨부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특허법 581, 동법시행령 제 8조의2, 8조의3에 준하는 선행기술조사 능력을 갖춘 모든 업체

 

o 기본자격요건

- 신청 기술분야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 업무가 기한 내*에 가능한 업체

* 선행기술조사 (7일 이내, 5건 내외), 구체화 및 권리화 (3주 이내, 2건 내외)

 

o 우대자격요건

- 14년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 사업수행사

- 신청 기술분야 선행기술조사 및 명세서 작성 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

 

o 참여인력자격요건

- 참여인력은 실질 과제 수행 인력에 한하여 구성하되, 기 구성 인력의 변경 및 삭제는 불가(필요 시, 신규 인력 충원은 가능)

- 참여인력은 책임연구원* 1명을 포함하여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3 이내 2개 내외 과제에 대한 권리화 구체화 권리화 업무 수행*이 가능 하도록 인력을 구성

* 권리화 구체화 업무의 경우 1개 과제당 1/ 3주 소요

*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 특허심사관 또는 변리사 수습종료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 , 133월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나 법인의 경우는 위의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음

- 수행 책임자로 관련분야 변리사 또는 책임연구원급 1인이상 참여가능한 업체

 

 

3. 평가절차

. 등록신청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4. 업체선정 : 제안서 접수 후 당 평가기준에 의거, 총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기술분야별 3, 9 업체를 선정

 

5. 운영방법

[붙임]15_국민행복기술구현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출서류

(본 입찰은 직접 입찰로 집행되므로, 해당 입찰일시까지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입찰장소) 직접 제출하여야함)

 

구 분

내 용

수량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1

별지 2

확약서

별지 3

위임장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 각1

별지 4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기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안업체

기타사항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내)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내)

제안서

관련

제안서

8

제안 발표자료(PPT 파일 포함)

8

제안서 및 제안발표자료 USB

1

 

입찰서류 미비 시 입찰불가

당일 사업제안서 기술심의 시 추가자료 배포 금지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생략 및 대치 시에는 법률에 입각한 정확한 근거 제시 !!

- 정확한 근거가 아닐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접수 불가 !!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相違)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시(제출서류 포함) 자사의 기준에서 작성하지 말 것.

* 제안서는 필히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작성 !!!

* 제안서(제출서류 포함)의 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문의 후 작성바람.

* 당일 응찰 시 서류 수정 불가 !!

 

문의사항 :

입찰(서류)관련:☎ 한국발명진흥회 총 무 부 윤하영 02-3459-2737

제안(과업)관련:☎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부 김형민 02-345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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