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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행복기술구현(서울시민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5개 과제) 공고
작성자 김형민 등록일 2015-06-12 조회수 4916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2015-57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있사오니,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한국발명진흥회

: 협상에 의한 계약

: 민행복기술구현(서울시민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5 과제) 공고

: 5

: 제한경쟁입찰

: 80,000,000 (16,000,000 X 5 과제) (부가세 포함)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안서 제출[오프라인]: 2015. 6. 26(). 15:00 [시간엄수]

- 입찰서류 제안서(기술제안서), 제안요약서 원본 1 제출일 (일괄접수)

- 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7 회의실

 

제안서 제출[온라인]: 2015. 6. 15() 09:00 ~ 2015. 6. 26(). 09:00 (시간엄수)

- 입찰서류 제안서(기술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

입찰의 가격입찰은 과제당 가격(16,000,000, 부가세포함) 기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진행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스마트평가시스템(http://smart.ripc.org)

공지된 시간에 제안서 제출 스마트평가시스템에 접수하지 못할 경우 입찰 불가

제안서 제출 스마트평가시스템 접수 공동 접수 필수(하나만 접수할 경우 입찰 무효)

 

2. 주요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격 및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스마트평가시스템(http://smart.ripc.org)에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 스마트평가시스템의 온라인 입찰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며,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종합 평가결과 최고득점자 1위부터 5위까지 5개 업체 선정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배점한도(100%) : 사업제안서(80%) + 가격입찰서(20%)

▣ 세부사항
- 용역명: 국민행복기술구현지원(서울시민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

 

가격개찰 일시 장소: 전자입찰

-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개찰, 2015.07.06.() 9:00

- 장소: 스마트평가시스템(http://smart.ripc.org)

- 전자 입찰서 접수기간: 2015. 6. 15(). 09:00 ~ 2015. 6. 26(). 09:00 (시간엄수)

입찰의 가격입찰은 과제당 가격(16,000,000, 부가세포함) 기준으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해 가능

 

제안서 평가(기술심사)

- 일시: 2015. 7. 2[] 시간별도 안내

- 장소: 한국발명진흥회 17 회의실

제안업체 수에 따라 2 이상이 있음. 추후 일정변경 , 개별 연락함

 

3. 제출서류 양식

 

수량 제출방법

제안서식

입찰서류: 온라인 등록한 원본

1

제안서

제안요약서(PPT, 기술심사 발표자료(발표10, 질의응답 5)

제안서 파일

1 USB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1

온라인 제출

 

1

오프라인 원본 제출

(제안서와 함께 제본)

 

가격제안서 전자입찰

별지 2

확약서

별지 3

위임장

별지 4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 유효기간 )

위임장관련

입찰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 1

제안

업체

기타

사항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내)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내)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_제안금액 10%_(증권발급제출_전자송부금지)

공동수급시

(컨소시엄

구성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 유효기간 )_구성원 전체

1

온라인 제출

 

1

오프라인 원본 제출

(제안서와 함께 제본)

 

가격제안서 전자입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_(구성원 전체)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_(구성원 전체)

사업자등록증 사본_(구성원 전체)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내)_(구성원 전체)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내)_(구성원 전체)

사용인감계_(구성원 전체)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수급 기관 전체 날인)

 

- 입찰서류 미비 입찰 불가함

- 당일 사업제안서 기술심의 추가자료 배포 금지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

- 입찰서의 기재 사항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함.

- 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함.

- 수행 인력을 실제 과제에 참여할 있는 인력으로만 구성할

과제당 참여인력은 최소 5 이상 구성(PM 참여율 10% 이상)

제안서 인력과 계약서 참여인력 변경 사전승인에 대한 내용 계약서 필히 기재

(계약 이후 인력변경 발생 사유 기재한 공문 요청)

제출서류 생략 대치 시에는 법률에 입각한 정확한 근거 제시

 

4.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9 4, 시행규칙 44, 용역입찰유의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5. 기타사항

제안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문의 작성하고 제안서 작성시(제출서류 포함) 자사의 기준에서 작성하지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없음.

외부청탁(인맥을 활용한 간접적 압력) 기타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시 입찰에서 제외함.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계약체결시 적격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시(제출서류 포함) 자사의 기준에서 작성하지 .

* 제안서(제출서류 포함)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필히 작성 !!!

* 제안서(제출서류 포함) 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문의 작성바람.

* 당일 응찰시 서류 수정 불가 !!

 

문의사항 :

제안(과업)관련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부 전문위원 02-345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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