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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청] 「2011 나눔발명교육 운영」 용역 공고
작성자 이성옥 등록일 2011-04-01 조회수 6246

 

특허청에서는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의 잠재된 창의성을 계발하고 발명교육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나눔발명교육 운영」 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특 허 청 장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2011 나눔발명교육 운영(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시행기관 : 특허청

   다. 예산규모 : 30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계약일 ~ 2011. 11. 30(약 8개월)

   마.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 가격평가 =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3. 입찰방법

   가. 제출서류

      ○ 사업 제안서 : 10부

      ○ 견적서 제출 : 입찰마감일까지 전자입찰로 투찰해야함

                             (문의 : 1588-0800 조달청 콜센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 1부

 

   나. 제출기한 : 2011. 3. 29(화) ~ 4. 11(월) 18:00 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33번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창의발명교육과 이한규 사무관(전화 : 042 - 601 - 4343)

      ○ 계획서는 파일(디스켓 또는 e-mail : ahtks@kipo.go.kr)도 함께 제출

      ※ 제출 기한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이후 접수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4. 사업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가. 사업자 선정

      ○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평가위원회의 용역제안서 심사(평가학목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및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과업이해도(20), 인력 · 조직 관리능력(20), 사업수행능력(30),

            사후관리능력(10)

         - 평가 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가격평가 = 80 : 20)

      ○ 사업자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 '2011. 4. 13(수) 14시

         - 소위 개최시 필요에 따라 제안서 응모기관의 발표가 있을 예정

 

   나. 선정결과 통보 : 사업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공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승인된 개발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약정기간 내 모든 과업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에는 우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함

   ○ 평가결과 우리청의 개발 의도 및 내용과 부적절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아니 하거나, 선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및 결과물에 대한 자적권 일체(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을 포함)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에게 귀속되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음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연구기관이 관련 저작자와 협의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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