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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특허기술거래 통합컨설팅 신청접수 안내
분류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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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이현규 등록일 2012-01-06 조회수 7073

 

특허청 공고 제2012-3호
 
2012년도 특허기술거래 통합컨설팅 신청접수 안내
 
1. 사업 개요
ㅇ 특허기술거래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술 조사, 적정공급기술 매칭, 기술거래 협상 및 계약체결 등 기술거래를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신청 대상
ㅇ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외부로부터 특허기술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ㅇ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한 투자 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거래사와 기술거래중개 업무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우선지원이 가능
* 특허기술의 매각을 희망하는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매각을 희망하는 특허기술에 대한 (잠재)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실제 컨설팅은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매각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요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술거래 중개 및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 획득)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로 진행
 
3. 지원 내용
ㅇ 예비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기업도입 희망기업의 기술, 경영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4. 지원 절차
기술거래 컨설팅 희망기업
신청접수 및 예비 인터뷰
컨설팅 희망기업조사 공고(특허청)
컨설팅 희망기업 접수, 컨설팅 예비 인터뷰(한국발명진흥회)
기업 및 기술 분석
맞춤형 컨설팅 실시
컨설팅 수행을 위한 기업 및 기술 분석(한국발명진흥회)
맞춤형 컨설팅 실시(한국발명진흥회/컨설팅 수행기관)
기술거래 협상 및 계약 지원
기술거래 성사(한국발명진흥회/컨설팅 수행기관)
 
기술도입 희망기업 신청접수 및 예비 인터뷰 실시
- 컨설팅 희망기업은 신청서 붙임의 산업기술분류 체계 및 코드를 참고하여 가능한 자세하게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청기업에 대하여 현장방문 예비 인터뷰를 실시
 
기업 및 기술 분석 / 맞춤형 컨설팅의 실시
- 컨설팅 예비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희망하는 컨설팅 수행을 위한 기업 및 기술을 분석
- 컨설팅 대상기업은 심의를 통해 기술거래 통합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
(2012년도 총 60개사 지원예정)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 2012. 1. 16(월) ~ 2012. 2. 15(수)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신청서 1부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는 첨부파일 참조
ㅇ 접수처
- 우편접수 :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2층한국발명진흥회 특허거래정보센터 컨설팅 지원 담당자 앞
- 이메일 : msh83@kipa.org
 
ㅇ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거래정보센터(02-3459-2892, 2785)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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