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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비80%환급]'직무발명 제도와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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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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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안인영 등록일 2012-05-14 조회수 5523

 

 

  직무발명 제도와 보상액 산정방법


 

 

교육일정2012년 5월 31일(목)
교육기간1일(총 6시간)
교육장소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2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목적
o 직무발명 관련 주요 이슈 분석 및 직무발명 보상 사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활성화
o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사례와 보상금 산정 방법 제시를 통한 기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유출 방지

 
교육대상o 과학기술인을 위한 직무발명 핸드북 ‘아이디어 스파크’의 저자 김준효 변호사 직강!
o 직무발명 관련 60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담긴 아이디어 스파크 서적 무료 제공

 
교육대상o 기업 부설연구소 R&D 연구원, 지식재산권 담당자,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기타 직무발명 및 보상에 관심이 있는 자 등
 
교육정원60명(선착순)
교육형태비합숙 집체교육
수료기준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교 육 비 : 180,000원(회원사 150,000원)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o 교재 제공


 

교육비 결제 방법 
 o 교육비 결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교육전 선입금(교육 시작 전 계좌 입금)
 - 입금하신 날짜로 영수증이 발행되며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 전자세금계산서(면세) 교육 수료 후 2일 내로 발송됩니다.
 2) 교육후 입금(청구서 요청시)
 - 교육 종료 후 2일 이내로 청구서가 전자세금계산서(면세)가 발행되며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 차후 입금 확인 후 입금증 발급가능
 3) 법인 카드 결제
 - 교육 시작 당일날 법인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 노동부 환급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 혹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회사에서 사후 개인에게 변제처리 해주는 개인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교육비 환급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과정수료 후 약 30일 이내로 교육비의 80% 환급 (144,000원)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환급절차와 준비서류는 교육 수료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사내 담당자 혹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시 교육비 지원 불가)
중소기업 이외는 비환급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1일차
(5/31)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 사례 및 발명/발명자권의 의의
- 일본 청색LED 사건
- K전자 사건
-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 발명의 의의
- 발명자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
- B제약 사례 등
13:00~14:00
중식
14:00~17:00
직무발명보상금 액수 산정 관련 한국/일본 사례
- 특허풀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등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
-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시의 이익산정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등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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