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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해외연수_중소(중견)기업대상]『아시아기업을 위한 미국 특허 소송 교육 프로그램』참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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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정숙 등록일 2012-08-31 조회수 5612

 

2012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 해외단기연수

 

아시아기업을 위한 미국 특허 소송 교육 프로그램』참가 신청안내

 

(U.S. Patent Litigation Training Program for Asian Corporations)

  

 

 

1. 연수목적

o 해외 특허소송 가상 체험을 통해 소송절차 등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분쟁대응 실무역량 강화

 

 

2. 연수개요

o 연수방식

- Finnegan 주관 ‘아시아 기업을 위한 미국 특허소송 교육

(U.S. Patent Litigation Training Program for Asian Corporations)’에 참가

 

o 연수일정 및 장소

- 일 정 : 2012. 10. 27(토) ~ 11. 4 (일), 7박 9일

참가자의 개인 입출국 일정변경은 불가함

 

- 장 소 : Finnegan 로펌(美 워싱턴 DC)

 

일정

교육 주요내용

비고

10/27(토)

- 인천공항 출발(10:30)

인천 → 워싱턴DC

10/28(일)

- 현지 자유시간

 

10/29(월)

- 미국법률제도 소개

- 모의특허소유자 회의

- 원고와 피고 그룹회의

교육 프로그램 참가

(사용언어 : 영어)

10/30(화)

- 모의 침해 피의자 회의

- 구제조치, 증거개시

- 승소를 위한 소송팀 관리

10/31(수)

- 연방순회법원 견학

- 버지니아 동부지역 지방법원 견학

11/1(목)

- 화해, 조정, 중재

- 의사전 공판심문/유해증거, 배재청구

- 소송팀과 갖는 전략회의

11/2(금)

- 종결 변론

- 배심원 심의

- 종결논평

- 졸업식

11/3(토)

- 워싱턴공항 출발(12:50)

워싱턴DC → 인천(11/4)

 

 

3.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o 신청대상 :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등 IP관련업무 종사자 10명(선착순 모집)

1인1사에 한하며, 본사업 해외연수(‘09∼ ’11) 기참가자는 제외함

 

o 연수비 지원내용

- 연수비 : 475만원

- 지원내용 : 연수비의 80% 지원

 

연수비 해당 항목은 교육참가비, 숙박비(2인1실), 항공료(보험료 포함)에 한함

연수비는 환율 등 사정에 따라 변경(참가자에게 추후안내)될 수 있으나 지원율은 변경되지 않음

교육 참가자는 교육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4.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12. 8. 23(목) ~ 9.21(금) 18:00까지

※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에 마감될수 있음

o 신청방법 : 이메일(pid@kipa.org) 및 팩스(02-3459-2859) 신청서 접수

신청후 접수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팀(02-3459-28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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