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 건설폐기물 관련 정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기술적용시설 설치 확인서 발급기관 관련 내용입니다.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당해용역수행능력" 심사를 받기위한 제출서류 중 발주처(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술적용설치확인서 발급기관인 기술평가기관 관련 내용입니다.
※ 참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16호] 인용
ꋫ 신기술.특허.실용신안 등을 적용하여 시설을 설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시설설치확인서) - 기술이전촉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이 발행한 기술적용 설치확인서 |
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당해 기술의 실효성을 제시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회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전문기관 (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정부지정 기술평가관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거래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연구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9개기관
참고 : http://www.kttc.or.kr (기술거래소)--->관련사이트-->정부지정기술평가기관 |